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음주운전한 30대 남성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2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신순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후 11시 10분쯤 경기 부천시 원미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27%로 확인됐다.
A씨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스쿨존에서 시속 102㎞로 차량을 몰았고, 7차례 신호를 위반하고 4차례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냈다.
그는 2017년과 2021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과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1심 법원은 A씨에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고도 다시 범행했다”며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난폭운전을 했고 상당히 위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도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 형량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