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고심하고 있다. 뉴스1
김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언제 끝날 것 같냐’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 질의에 “시기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도 “수차례 평의가 열리고 있고, (재판관들이) 깊이 있는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평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사무처)도 알 수 없다”며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재판관들이)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은 지난달 25일 종결됐다.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고려해 변론 종결 2주 뒤쯤 선고가 날 것으로 전망했었지만, 선고 일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김 처장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전에 탄핵심판을 선고할 수 있겠느냐는 질의에 “모든 재판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법사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일명 ‘헌재 재판관 임기 연장법’ 도 쟁점이 됐다. 김 처장은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인식하고 있다”라며 “(다만) 이 부분에 대한 (헌재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없는 상태다.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선 “재판관들이 임기 연장을 원치 않으면, 고문하는 것”이란 말도 나왔다.
이밖에 김 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민주당 장경태 의원)에 대해선 “헌재 결정문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헌법적인 절차대로 작동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