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2억 들고 달아난 외국인 출국…인터폴 적색수배

신재민 기자

신재민 기자

인천에서 2억원대 현금을 훔쳐 달아난 피의자가 외국인 3명으로 특정됐으나 이들 모두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수사한 러시아 국적의 20대 A씨와 공범인 카자흐스탄 국적의 20대 2명 등 3명을 기소중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 21일 오후 9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석남동 상가건물 1층에서 30대 B씨 일행으로부터 현금 2억40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가상화폐 테더(USDT)를 저렴하게 판다는 글을 올려 B씨 등과 만난 뒤 빈틈을 노려 현금이 든 종이상자를 들고 도주했다.

이어 공범들이 준비한 차량과 택시를 이용해 경기도 안산의 오피스텔로 이동했고 이튿날 A씨는 베트남, 공범 2명은 카자흐스탄으로 각각 출국했다.


B씨는 “A씨가 화장실에 간다며 잠깐 자리를 비우는 척하다가 몰래 돌아와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들고 도주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 등이 한국에 있는 조력자에게 돈을 건네고 나중에 현금을 송금받을 것으로 예측해 관련자를 수사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또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A씨 등이 도착한 오피스텔이나 인근 환전소 등지를 집중적으로 탐문했으나 현금의 소재도 끝내 파악하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 5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 등을 지명 수배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현금을 들고 출국했을 가능성이 작다고 봤지만, 추가 공범이나 현금 위치를 파악하지는 못했다”며 “피의자 소재가 불분명해 일단 수배와 함께 기소중지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