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5월 8일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마지막 유세에서 딸 다혜씨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뉴시스
검찰 “방어권 충분히 보장”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배상윤)는 31일 오후 성명을 내고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및 자녀 해외 이주 부정 지원 사건과 관련해) 올해 2월 중순께부터 현재까지 변호인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문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2월 중순께 전직 대통령 신분·예우 등을 감안해 문 전 대통령 측에 조사 시기·장소·방법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으나 문 전 대통령 측이 무대응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달 초순~중순께 피의자 신분으로 2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으나 문 전 대통령은 이 또한 불응했다고 한다.
이후 문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먼저 서면 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게 전주지검 측 설명이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문 전 대통령 입장을 확인하고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등 서면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답변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해 현재 서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의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이 뇌물수수 의혹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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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다음 같은 해 7월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사위 서모(45·이혼)씨를 본인이 실소유주인 타이이스타젯(태국 저비용 항공사)의 전무로 채용하고 2020년 4월까지 급여(월 800만원)와 주거비(월 350만원) 등 2억2300만원을 준 것을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참고인 신분이던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는 지난해 11월 한 시민단체의 경찰 고발로 뇌물수수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전환됐다. 지난달 다혜씨 사건을 넘겨받은 전주지검은 다혜씨 부부가 단순히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의 수혜자가 아닌 공범으로 보고 서씨의 입건 여부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