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공수처 수사3부(부장 이대환)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 수사관을 보내 마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해 권한쟁의 심판 자료들을 확보했다. 국회사무처는 공수처와의 사전 조율을 거쳐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넘겼다고 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5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최 부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로 배당했다. 공수처는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조만간 고발인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조한창·정계선·마은혁 등 3명을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선출했지만, 최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후보자 3명 중 2명(정계선·조한창)만 임명했다.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당시 대행을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지난달 27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 부총리는 헌재 결정 후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헌재가 지난 24일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헌재는 ‘8인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