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경기 평택시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 신정일)는 2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열린 4·10 총선 과정에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7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는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적도 없고, 허위로 재산 신고할 필요도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의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핵심 증인 A씨가 ‘(아산 땅은 피고인과) 공동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대출이자도 피고인과 A씨가 같이 부담하고 있는 등 단순히 투자를 돕거나 조언하는 것이 아닌 공유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B씨의 명의로 된 주식계좌 자금에 대해서도 “자금 입금과 인출 상황 등을 볼 때 이 의원의 소유”라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중간에 재산이 문제가 돼 추가로 재산 신고를 했고, 선거 캠프 관계자가 해당 사실을 물어봤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채권이 명의신탁 관련이거나 차명계좌와 연루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지역 구민은 물론 전 국민 대표하는 사람인만큼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지위”라며 “공직선거법에서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까지 유권자가 판단해 투표하라는 것인데 이런 범행을 저질러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범행은) 단순한 재산 누락이 아닌, 부동산실명거래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더구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하거나 접촉하려는 모습 등은 불리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짙은 색 양복을 입고 법정에 선 이 의원은 침통한 표정으로 선고를 들었다. 그는 “선거 당시 여론조사에서 10% 이상 앞서고 있어서 재산을 숨길 필요가 없었다”며 “명의신탁이나 차명이 아닌 지인을 도와주기 위해 한 것”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