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밖에서 안을 바라본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3일 헌법재판관들은 오전부터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을 작성하고 있다. 재판관들은 오후 늦게까지 결정문에 들어갈 구체적 문구를 다듬고 별개·보충의견 등의 기재 여부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윤 대통령을 파면하거나 직무에 복귀시키는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이날 평의가 열리는 303호를 비롯해 헌재 사무실 대부분은 커튼이 쳐져 있고 청사 안팎으로 경찰과 방호 인력이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태스크포스(TF) 소속 헌법연구관들에게도 극소수를 제외하면 결정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결정문도 평소와 달리 4일 오후에나 공개되며 별도 보도자료도 제공하지 않는다. 비실명화 작업과 보도자료 작성 과정에서 결정 내용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