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 집회 참가자 중 한 명이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에 경찰이 세운 가벽 사이로 보이는 차량을 부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종로경찰서는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남성이 현재 유치장에 입감돼 있으며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탄핵 선고 직후인 이날 오전 11시 28분께 헬멧과 방독면 등을 쓴 채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파손했다.
인근에 있던 경찰 기동대는 “경찰차량을 위험한 물건으로 파손했다”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뒤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남성은 군복 차림에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다. 그가 유리창을 부수는 데 사용한 곤봉은 경찰에 압수당했다.
경찰은 “헌재 앞 질서유지를 위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시비 등 불법행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