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던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의견 갈리면 주문 먼저' 관례 달리 "어떤 경우든 주문 마지막"?

김지윤 기자
즉 문 대행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 절차의 흠결부터 살펴보겠다”며 선고 이유부터 읽으면 전원일치 결론일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이 사건 심판청구를~”라며 주문부터 읽을 경우 의견이 갈렸다는 뜻이다. 재판관 의견은 크게 법정의견(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나뉜다. 소수의견은 또 결론이 다른 반대의견, 결론은 같지만 이유가 다른 별개의견 등이 있다.
지난달 24일 5(기각) 대 2(각하) 대 1(인용)로 갈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선고 때도 문 대행이 주문을 먼저 읽고 이후 재판관별 다수의견, 별개의견, 반대의견 순서로 읽었다. 지난달 13일 다른 의견 없이 전원일치로 기각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심판 사건은 이유를 먼저 읽고 주문을 읽었다. 모두 실무지침에 따른 방식이다.
다만 생중계라는 변수가 있다. 앞서 TV 생중계 선고는 다섯 차례 실시됐는데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2004년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 헌법소원, 2008년 BBK 특검법 헌법소원,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중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제외하곤 모두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5개 사건 모두 주문을 맨 뒤에 낭독했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보는 생중계 특성상, 재판관들로서도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을 먼저 설명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전원일치 여부와 상관없이, 헌재가 설명을 먼저 한 뒤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주문 읽는 순간 효력…尹은 선고에 불출석한다
6인 이상 재판관 찬성으로 인용(파면)될 경우 즉시 대통령직을 면한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경호·경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예우가 박탈되고 향후 대통령 연금,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도 사라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 후 56시간 만에 청와대에서 나와 삼성동 사저로 이사했다.
반면 기각 또는 각하가 선고될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해제돼 업무에 복귀한다.
노·박 전 대통령과 달리 변론 과정에 꾸준히 출석했던 윤 대통령은 4일 헌재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3일 윤 대통령 측은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 선고를 헌재 대심판정에서 직접 볼 수 있는 일반인 방청석의 추첨 경쟁률은 최종 4818.5 대 1로 집계됐다. 20석을 대상으로 총 9만 6370명이 신청했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20 대 1,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방청 때는 769 대 1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