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美국채 논란에…기재부 "권익위에 이해충돌 확인할 것"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미국 국채 보유 논란과 관련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최종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최 부총리의 미국 국채 투자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차관은 앞서 ‘윤리적인 부분도 중요하지 않는가’라는 차 의원 질문엔 “윤리보다는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부분은 나름대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차 의원은 최 부총리가 경제 동향 보고를 받는 점을 지적하며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미국 국채에 투자했다고 하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차관은 “(최 부총리가) 우리 국채도 보유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차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이해 상충 소지가 있다”며 “미국 달러 베팅을 했다고 하면 달러로 바꾸는 것이 낫지 국채를 사 모으면 금리 문제 때문에 오히려 이익이 감소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금투세 폐지로 채권 매입 차익이 생겨도 세금을 안 내게 된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에는 “(미국 국채 투자) 2억원 부분에 대해선 맞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최 부총리의 미국 국채 매입 경위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질의에 “신규로 달러를 취득해서 미 국채를 산 것은 아니다”라며 “2018년 이후부터 계속 가지고 있던 달러를 가지고 달러와 미 국채의 상황만 바뀐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달러를 사서 미국 국채를 사야지 이해충돌 여부나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며 “(미 국채는) 2024년 중반 정도에 매입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그 달러가 재산 신고돼 있느냐’는 질문에 “공직자 재산 신고는 자동으로 (외화를) 원화로 환산해서 신고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이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한다’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고위공직자의 청렴성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동의를 한다”면서도 “다만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대상에 대해서는 제한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에 저촉하는 부분이 있는지, 만일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성실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해 본인 소유로 미국 국채 1억9712만원을 신고했다.

이에 최 부총리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환율이 치솟던 시점에 미국채를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기재부는 지난달 31일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최 부총리는 2017년 공직 퇴직 후 자녀 유학 과정에서 2018년 달러를 보유하게 됐고, 보유 중인 달러로 지난해 중순 미국 국채를 매입했다”며 채권 매입 시점은 지난해 중순께로 “최근 환율 변동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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