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정 회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현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 업무상 배임죄, 아시아디벨로퍼에 대한 횡령죄, 지에스씨파트너스에 대한 횡령죄, 영림종합건설에 대한 횡령죄 등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지만, 나머지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지에스씨파트너스를 아파트 분양대행 업체로 선정해 외주를 주는 방식으로 차액인 96억원을 취득하고, 공사 수행을 재하도급하면서 공종별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차액인 156억원을 취득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백현동 개발사업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일대를 아파트로 개발한 사업이다. 정 회장은 성남알앤디PFV의 최대 주주다.
정 회장은 성남알앤디PFV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에서 총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가 횡령한 480억 원 중 77억원은 김인섭 전 대표에게 인허가 알선 대가로 건네졌다. 김 전 대표는 이 대표가 2006년 성남시장에 출마할 당시 선거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정 회장이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 전 대표에게 각종 인허가 해결을 부탁하며 돈을 주면 김 전 대표는 이 대표의 최측근인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 정진상씨에게 정 회장의 요청을 전달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이 대표는 정 회장에게 백현동 개발 사업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해 공사에 20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 등으로 정씨와 함께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