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임현동 기자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에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2건을 제출했다.
이 재판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이 대표는 앞서 검찰의 요청에 따라 이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돼 소환됐으나, 국회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내고 지난달 21일과 24일, 28일, 31일까지 네 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데 이어 28일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구인 절차를 밟아달라는 검찰 측의 요청에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강제조치가 가능한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