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서 판매되는 식품이나 건강기능시품 중에 탈모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이 없는데도 마치 탈모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사진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탈모 예방' 등으로 광고해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글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2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물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91건·99.5%)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건·0.5%)다.
적발 사례를 보면 식품 등을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 개선'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먹는 탈모약' 등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등이 있다.
식약처는 "식품(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치료 또는 탈모 증상 개선 효능·효과가 인정된 제품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