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는 7일 “6월 3일을 선거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현재 가장 유력하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8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6월 3일을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해 확정ㆍ공고할 방침이다.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도 함께 심의된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7/2ca07026-e62e-49f5-a60f-fd84f3b43b17.jpg)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 대행은 헌재의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에 노태악 중앙 선거관리위원장과 통화하고 6월 3일을 선거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모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이 선거일이 확정되면 정식 후보자 등록 신청일은 5월 10∼1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가 될 전망이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