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왼쪽)이 지난해 12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굳은 표정으로 출석해 있다. 오른쪽은 조지호 경찰청장. 뉴스1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경찰청 집무실에서 상황을 지켜봤던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이 “조 청장님이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될 수 있다’고 하셨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 청장 등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다.
“국회 봉쇄 항의 전달했더니…'우리가 체포될 수’”
임 국장은 지난 기일 한 차례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2월 3일 밤 조 청장이 포고령이 프린트된 종이를 들고 ‘국회 통제’ 지시를 서울청에 전달하라고 했다”고 증언한 바 있는데, 이날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의 증언을 반복했다. 그러자 조 청장의 변호인은 “포고령 내용을 본 뒤 국회 봉쇄 여부를 경비국장인 증인과 상의하는 게 상식적인 것 같은데, 상의하지 않았나” “혹시 함께 포고령 내용을 검토했다고 하면 처벌이나 불이익이 두려워서, 또는 기억에 혼동이 있어서 잘못 진술하는 것 아니냐”며 국회 봉쇄 지시를 조 청장이 단독으로 한 게 아니라는 취지의 질문을 반복했다.
그러자 임 국장은 “당시 계엄령으로 경황이 없는데 저와 논의를 할 시간도 없고, 출입기록과 통화내역을 보면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도 입증될 것”이라며 “청장님은 이미 수 시간 전에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생각해서 판단하셨을 것인데 자꾸 제가 ‘함께 논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시는 건 부적절한 것 같다”고 강한 어조로 답하기도 했다.
"김봉식 '국회 출입 차단' 지시 들어"
오는 16일부터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운영’과 관련된 인물들이 법정에 선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16일부터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 등 체포조 운영과 관련한 증인신문을 시작해 5회 기일에 걸쳐 12명의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구 과장은 김대우 방첩수사단장으로부터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등 체포 지시를 받고 경찰 및 현장 인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후엔 검찰 측에서 국회봉쇄 관련 추가 증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체포조 운영과 관련된 쟁점은 주로 윤 전 조정관 및 목 전 대장과 연관되어있어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 측은 “국회봉쇄 관련 증인신문을 빨리 끝낸 뒤 체포조 운영 관련 증인신문을 진행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측에서 “일부 증인은 아직 수사 중이라 추후에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혀 마지막에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위 증인신문까지 끝내면 구속기간 안에 주요 쟁점은 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부턴 기일을 좀 덜 촘촘하게 진행할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14일 나란히 구속된 조지호 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중 조 청장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김 서울청장은 오는 6월 13일 1심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을 맞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