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시효 10년 ‘공직자 尹 공범’ 적용 검토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2023년 12월 12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당시 차량에 탑승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2023년 12월 12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당시 차량에 탑승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상대적으로 공소시효가 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여사를 공소시효가 10년인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범으로 볼 경우 해당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단 판단이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 여사를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해 최근 출석을 요구했다. 지난해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시작된 수사다. 김 여사가 20대 대선 과정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81회 무상으로 받고,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단 내용이다.

관건은 김 여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다. 같은 혐의로 입건된 윤 전 대통령의 경우 2022년 5월 10일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일시 정지됐지만 일반인 신분인 김 여사의 경우 2022년 3월 대선은 물론 같은 해 6월 재보궐 선거선거법 공소시효(6개월)는 이미 만료됐다.

검찰 내부에선 이 사건을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공선법 위반 사건’으로 볼 수 있단 의견이 많다고 한다. 공직선거법 268조 3항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범한 선거법 위반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해당 선거일로부터 10년으로 규정한다. 일반인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달리 보는 것인데 헌법재판소는 2022년 8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의율할 땐 수사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까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그러려면 윤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선결 조건이라 보는 의견이 많다. 수사 경험이 많은 한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 신분일 때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을 했다고 특정되는지 등 사실관계 정립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인정돼야 김 여사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단 의미다. 


윤 전 대통령 취임 전 당선인 신분을 공무원으로 볼 수 있을지도 주요 쟁점이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명씨와 윤 전 대통령의 대화 녹음 파일엔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명씨에게 말하는 윤 전 대통령의 목소리가 담겼다. 이에 명씨는 “진짜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답했다. 이 대화 시점은 2022년 5월 9일로 윤 전 대통령의 취임 하루 전이었다.

일각에선 법리 구조상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김 여사 조사가 가능할 거란 예측도 나온다. 다만 “명씨 증언과 황금폰 포렌식 등으로 상당 부분 물증이 확보됐다면 김 여사를 먼저 조사한 뒤 윤 전 대통령을 부를 것”(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이란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