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박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법 5조에 따르면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면서 이 처장의 자격을 따졌다.
박 의원은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할 이 처장을 지명한 것도 권한 밖의 일이지만, (2022년 5월 13일 탈당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처장은 애초부터 무자격자”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자 이 처장은 “당적이라는 것을 가진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연합뉴스를 통해 “나는 국민의힘에 입당한 적도, 정당 활동을 한 적도 없다”며 “인터넷 ‘나무위키’에 보면 내가 국민의힘 당적을 가졌다가 법제처장으로 가면서 탈당했다고 나오지만, 해당 정보는 오류”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 처장은 자신이 2022년 당시 윤석열 선거 캠프에서 ‘네거티브 대응 자문’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당시 캠프 안에서 선거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캠프 밖에서) 변호사로서 법률 대응을 해줬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 처장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 징계를 받고 취소소송을 냈을 때 이를 대리한 변호사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다음날 삼청동 안가에서 모임을 가진 주요 정부 인사 중 한명이다.
한편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한덕수 대행이 이 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것을 비판했다.
안규백 의원은 “내란 부역 혐의자 이완규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명백한 헌정 불복 행위”라며 “한 총리에게 주어진 책무는 조기 대선의 안정적 관리자이지, 내란 부역자들의 구명정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성호 의원은 “이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재소장으로 임명하고 싶어 했다는 말이 들릴 정도의 인사”라면서 “한 대행의 위법, 무리한 임명 배후에 윤 전 대통령이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