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서고속철도(SRT). 사진 SR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은 SRT 승차권을 반복적으로 대량 예매한 뒤 카드 실적만 쌓고 환불하는 행위를 강력히 제재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열차 운행일 기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한 사람이 3회 이상, 100만원 이상의 승차권을 환불하고 환불률이 90%를 넘기면 강제 탈퇴 조치를 한다.
같은 기간 환불 금액이 500만원 이상이고 환불률이 100%인 경우에도 즉각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
탈퇴 시점부터는 1년간 재가입이 제한된다.
또 탈퇴 후 동일인이 명의만 바꿔 재가입하는 것을 원천 방지하기 위해 본인 인증 기반의 중복 가입 확인 시스템 기반 모니터링을 도입한다.
SR에 따르면 SRT 승차권을 대량 구입한 뒤 환불한 사례는 202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1만555건, 89만6687매에 달했다. 액수로는 매달 약 10억원어치의 승차권이 이런 식으로 발매됐다가 반환된 것이다.
이는 결제금액에 따른 카드사 제휴 할인 등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SR은 추정하고 있다.
SR은 이런 행위가 실제 이용객의 승차권 구매 기회를 제한하는 만큼 지난해 말부터 열차 승차권 반환 시 위약금 기준을 강화한 데 이어 이번에 다량 구매 제재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