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대선'이 본격화 된 8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외경. 연합뉴스
특히 행안부는 지자체 공무원이 선거 중립의무를 지키도록 시ㆍ도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꾸릴 예정이다.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19개반 89명으로 구성된 감찰반이 활동하고, 5월 12일부터 선거 전날인 6월 2일까지 220개반 491명이 활동할 예정이다. SNS로 특정 정당ㆍ후보자를 지지 또는 비방하거나 각종 모임을 주선하고 내부 자료를 유출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찰할 계획이다. 또 행안부 누리집에 공직선거비리익명 신고방을 설치ㆍ운영해 신고된 내용이 지자체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로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선거관리위원회ㆍ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선거중립 위반 및 사건ㆍ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관리를 위해 상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