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대가 돈 거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보석 허가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씨와 김 전 의원 측의 신청을 각각 받아들여 보석 인용을 결정했다.
검찰이 지난해 11월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지 145일 만이다.

명태균(왼쪽)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5000만원 납입을 걸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씨를 통해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B씨에게서 당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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