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14년 8월 17일부터 2017년 4월 10일까지 미혼모 4명의 산부인과 비용과 교통비,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신생아 4명을 불법 입양해 키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결제한 병원비나 소액 금전은 생모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부담한 것으로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해 아동들을 입양하며 보수나 대가를 지급했다고 인정하거나, 아동 매매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8남매 가정의 막내로 태어나 많은 형제로부터 힘을 얻었기에 자기 자녀들에게도 형제들을 많이 만들어 주고자 하였다"며 "아동을 입양시킨다는 의사로 인수인계한 것으로 보이며 위 아동들을 매매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아동들을 자신의 혼외자로 출생신고 해 양육하고 있고, 아동들에 대한 학대 등의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사정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을 입양해 양육할 의사로 인도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와는 별도로 A씨가 불법 입양 과정에서 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신을 친부로 허위 기재하고 이를 실제 사용한 혐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아이를 A씨에게 보낸 생모들은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아동 매매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이수도 명령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