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뇌물수수 혐의 전북교육감 입건…서거석 "흑색선전, 맞고소"

지난 1월 21일 전주지방법원 1층 로비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취재진에게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히고 있다. 최기웅 기자

지난 1월 21일 전주지방법원 1층 로비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취재진에게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히고 있다. 최기웅 기자

전북경찰청, 서 교육감 등 2명 입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서거석(70) 전북교육감이 장학사 승진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또다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 교육감은 “악의적인 흑색선전”이라고 펄쩍 뛰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뇌물수수 혐의로 서거석 교육감을 지난 1일 불구속 입건했다”며 “서 교육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A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서 교육감이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A씨에게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의혹은 서 교육감이 후보 시절인 2022년 4∼5월께 자신의 딸(57)을 장학사로 승진시켜 달라는 A씨 청탁을 받고 현금과 계좌로 1200만원가량을 받았다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A씨 딸이 실제 장학사가 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월 2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열린 '2024학년도 문해 교육 프로그램 초등·중학 학력 인정서 수여식'에서 졸업생 129명과 서거석 전북교육감, 문해 교육 기관 관계자 등이 손을 흔들고 있다. 뉴스1

지난 2월 2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열린 '2024학년도 문해 교육 프로그램 초등·중학 학력 인정서 수여식'에서 졸업생 129명과 서거석 전북교육감, 문해 교육 기관 관계자 등이 손을 흔들고 있다. 뉴스1

서거석 “명예 훼손…엄정 대처”

이에 대해 서 교육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둔 악의적인 흑색선전”이라며 맞고소할 뜻을 밝혔다. 서 교육감은 “당시 그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절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경찰에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고발인을 확인한 후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악의적인 명예 훼손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겠다.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라며 “참고인 조사와 증거 확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서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 교육감은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인 2013년 11월 18일 전주 한 식당에서 불거진 ‘동료 교수 폭행 의혹’을 선거 과정에서 부인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 1월 21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이귀재 전 전북대 생명과학부 교수가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 돼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이 확정된 게 영향을 미쳤다. 이 전 교수는 2023년 3월 24일 서 교육감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육자치법 49조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대법원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서 교육감은 직위를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