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던 마라토너 얼굴 가격한 골프공…골프장 관계자 檢 송치

골프공에 맞아 다친 얼굴. 사진 독자 제공, 연합뉴스

골프공에 맞아 다친 얼굴. 사진 독자 제공, 연합뉴스

인천 한 골프장 주변을 달리던 마라톤대회 참가자가 골프공에 맞아 다친 사고와 관련해 운영사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송도국제도시 모 골프장 운영사 총괄지배인 50대 A씨와 안전관리자 3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현장 조사와 피해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골프장 측의 과실을 인정, A씨 등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6일 오전 9시 5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모 골프장의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주변을 달리던 C씨(30)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당일 열린 마라톤대회 10㎞ 코스에 참가해 골프장 주변을 달리다가 갑자기 날아온 골프공에 얼굴을 맞았다.


C씨는 당시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빨과 턱관절 등 부상으로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C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골프장 측이 외부로 공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는 그물망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했다.  

해당 골프장에서는 이번 사고 이전에도 외부로 공이 날아간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C씨는 골프장 측과 합의했으나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계속 수사를 진행했다”며 “골프장 측에 안전 관리를 소홀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C씨 외 다른 참가자 1명도 골프장 주변을 뛰다가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치료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고소장은 C씨의 것만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골프장 측은 주변 주민들의 조망권 민원 때문에 그물망을 설치하지 못했다면서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골프장 운영사 관계자는 “2022년 7월 골프장을 인수하기 이전에 그물망을 설치하려고 자재까지 준비했으나 조망권을 훼손한다는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자재를 폐기하고 원상복구 조치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전사고를 막으려고 골프장 외곽에 나무 300그루를 심었다”며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해 골프장 주변에서 행사 개최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관련 기관과도 협의해 최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