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법정 다툼 슬리피, 배임 무혐의 처분…“무고죄 고소할 것”

가수 슬리피. 뉴스1

가수 슬리피. 뉴스1

전 소속사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당했던 가수 슬리피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슬리피는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 소속사(TS엔터테인먼트)가 지난해 11월 저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배임 고발 건에 대해 지난달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슬리피는 “지난해 9월, 대법원까지 5년간 걸친 민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면서 “하지만 전 소속사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놓으며 형사 고발하며 끊임없이 악의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저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전 소속사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에 전 소속사를 무고죄로 고소해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다시 긴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더 이상 저를 포함해 그 어떤 사람도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항상 겸손한 자세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응원해 주신 많은 분께 다시금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슬리피는 2019년 4월 TS엔터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같은 해 8월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양측에 조정을 요구해 받아들였다.

TS엔터는 2019년 12월 슬리피를 상대로 약 2억8000만원 상당의 전속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6월 서울고법 민사15부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고, 이에 TS엔터는 지난해 7월 상고를 제기했다.

이후 슬리피는 지난해 9월 “전 소속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TS엔터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인 TS엔터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했다.

그러나 TS엔터 측은 지난해 11월 슬리피와 슬리피 전 매니저 2명을 상대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슬리피는 업무상 배임 혐의, 매니저 2명은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