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구역 주차하려고 표지 위조한 경찰관, 해임 처분

부산의 한 경찰관이 장애인 주차 표지를 위조해 사용했다가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0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 소재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징계위원회에서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그는 지난 2023년 5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를 위조해 자신의 차량에 부착한 뒤 아파트 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량을 댔다가 적발됐다. 당시 한 민원인의 신고로 A씨의 신분이 드러났다.

A 경위는 지난해 8월 열린 재판에서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자체 공직기강 확립 활동의 일환으로 엄중하게 조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