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尹, '내란 혐의' 14일 첫 형사재판…파면 열흘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뉴스1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14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선고돼 민간인이 된 이후 열흘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군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수괴)로 구속기소 됐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첫 공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민주화 이후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는 것은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다섯 번째다. 이들은 모두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받았다.


이날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사진·영상으로 공개되지는 않는다. 재판부는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불허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해 허가를 할 수 있다.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 가능하다.

앞서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 이듬해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첫 정식 재판 때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두루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원은 청사 방호와 민원인 불편을 고려해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할 수 있도록 허용해 윤 전 대통령이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일반에 노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기 앞서 정문 앞에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기 앞서 정문 앞에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윤 전 대통령은 구속취소 청구 후 심문이 이뤄진 지난 2월 20일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을 때는 별다른 발언 없이 재판을 경청했다.

첫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된다.  

당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해 증인신문을 하기로 준비기일에선 논의됐으나 일정상 변경됐다.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결정적 증언을 한 바 있다.

김 대대장은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본관으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첫 공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관계자 재판과 병합 여부 및 향후 재판 일정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정문에서 지지자들과 인사나누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정문에서 지지자들과 인사나누고 있다. 뉴스1

 
한편 서울고법은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대비해 형사재판 당일 법원 경내 차량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보안 검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오후 8시부터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모든 일반차량의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 전면 통제 기간은 공판 당일 자정(24시)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