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뉴스1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14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선고돼 민간인이 된 이후 열흘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군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수괴)로 구속기소 됐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첫 공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민주화 이후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는 것은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다섯 번째다. 이들은 모두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받았다.
이날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사진·영상으로 공개되지는 않는다. 재판부는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불허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해 허가를 할 수 있다.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 가능하다.
앞서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 이듬해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첫 정식 재판 때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두루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원은 청사 방호와 민원인 불편을 고려해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할 수 있도록 허용해 윤 전 대통령이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일반에 노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기 앞서 정문 앞에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윤 전 대통령은 구속취소 청구 후 심문이 이뤄진 지난 2월 20일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을 때는 별다른 발언 없이 재판을 경청했다.
첫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된다.
당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해 증인신문을 하기로 준비기일에선 논의됐으나 일정상 변경됐다.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결정적 증언을 한 바 있다.
김 대대장은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본관으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첫 공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관계자 재판과 병합 여부 및 향후 재판 일정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정문에서 지지자들과 인사나누고 있다. 뉴스1
한편 서울고법은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대비해 형사재판 당일 법원 경내 차량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보안 검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오후 8시부터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모든 일반차량의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 전면 통제 기간은 공판 당일 자정(24시)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