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허가 어구 적발 시 즉시 철거’…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난해 바다의 날을 앞두고 부산공동어시장에서 대형기선저인망수협이 제주 해역 인근에서 수거한 해양쓰레기 60t. 연합뉴스

지난해 바다의 날을 앞두고 부산공동어시장에서 대형기선저인망수협이 제주 해역 인근에서 수거한 해양쓰레기 60t. 연합뉴스

 
불법·무허가 어구를 현장에서 즉시 철거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1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허가받지 않은 불법·무허가 어구를 현장에서 해수부 산하 어업관리단 소속 어업감독공무원이 즉시 철거하도록 하는 ‘어구견인제’를 골자로 한다.

해수부는 그간 불법 어구를 철거하려면 수개월이 걸려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행정대집행법 적용 특례제도가 마련되면서 신속한 철거 집행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허가 없이 설치된 어구뿐 아니라 어구 사용량 제한을 초과했거나 조업 금지 구역과 기간을 위반한 어구, 어구실명제를 준수하지 않은 어구도 철거 대상이다.

아울러 어업인의 어구 사용과 폐어구 처리의 자율적 관리 강화를 위해 ‘어구관리기록부’ 작성과 보관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폐어구 발생량이 많은 특정 어업 종사자는 어구의 사용과 보관, 폐기, 유실 현황을 기록한 어구관리기록부를 작성하고 이를 어선에 비치해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조업 중 유실한 어구를 신고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어구를 유실하면 어업인은 반드시 해수부와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에 신고해야 한다.

어구관리기록부를 작성·비치·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유실 어구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