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6일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서 공군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가 발생해 사고 현장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군 수사기관인 조사본부는 이날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중간 조사·수사결과'를 통해 지휘관리 및 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을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조사본부는 지난달 13일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했고, 공군은 같은 달 11일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해임한 바 있다.
조사본부는 보직해임된 지휘관 2명을 형사입건한 이유에 대해 "전대장과 대대장은 규정에 따라 조종사들의 훈련 준비상태를 확인·감독해야 함에도 실무장 훈련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실무장 계획서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부 훈련계획에 대한 감독 및 안전대책 수립과 비행준비 상태 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지휘관리·안전통제 부분에서 오폭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6일 경기도 포천 지역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실시된 MK-82(공대지 폭탄) 투하 훈련 중 발생한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는 조종사가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하고, 좌표를 재차 확인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했다.
조사본부는 조종사들이 당시 무전교신을 통해 오폭 상황에 대해 인지했고, 사전 훈련 중 실무장 비행경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조사 및 수사를 통해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오폭 사고 발생 후 합동참모본부 등 상급부대로 보고가 늦게 이뤄진 경위도 조사본부의 수사 및 조사 대상이었다.
조사본부는 "공군작전사령부는 (사고 당일 오전) 10시 7분에 비정상 투하(오폭) 상황을 인지했으나, 정확한 투하지점 및 피해지역을 확인하는 데 집중하느라 상급 부대까지 보고가 지연됐고, 정확한 확인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여 MK-82 폭탄 파편을 최종 식별한 후에야 언론에 공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조사본부는 상황 보고 지연과 조치미흡 등의 과실이 식별된 공군 관계자 7명과 합참 관계자 2명 등 9명은 소속 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고, 공군작전사령관은 오폭 사고에 대한 지휘 책임과 보고 미흡 등을 이유로 경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입건된 조종사 2명과 지휘관 2명은 수사가 끝난 뒤 군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