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후보, 588억원까지 사용 가능…15% 득표땐 전액 보전

10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에서 대선 ‘투·개표 절차 시연회’가 열렸다. 김종호 기자

10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에서 대선 ‘투·개표 절차 시연회’가 열렸다. 김종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는 약 588억원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고 14일 발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대선 선거비용 제한액을 588억5281만9560원으로 공고하고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에게 통지했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후원회를 포함한 후보자후원회와 당내경선후보자후원회는 각각 선거비용 제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인 29억 4264만 978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대통령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은 2월 28일 기준 전국 총인구수에 960원을 곱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한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 비율(13.9%)을 적용한 뒤, 선거사무장 등의 총 수당 등을 가산해 산정한 액수다.

이번 대통령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은 지난 대선보다 75억 4381만 9560원이 증가했다.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사용한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전액 보전한다. 10% 이상∼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보전한다.

다만, 예비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이나 통상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은 보전하지 않는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 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해 실사를 통한 적법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 후 보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