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에서 대선 ‘투·개표 절차 시연회’가 열렸다. 김종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대선 선거비용 제한액을 588억5281만9560원으로 공고하고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에게 통지했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후원회를 포함한 후보자후원회와 당내경선후보자후원회는 각각 선거비용 제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인 29억 4264만 978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대통령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은 2월 28일 기준 전국 총인구수에 960원을 곱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한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 비율(13.9%)을 적용한 뒤, 선거사무장 등의 총 수당 등을 가산해 산정한 액수다.
이번 대통령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은 지난 대선보다 75억 4381만 9560원이 증가했다.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사용한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전액 보전한다. 10% 이상∼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보전한다.
다만, 예비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이나 통상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은 보전하지 않는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 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해 실사를 통한 적법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 후 보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