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km로 ‘만취’ 질주…횡단보도 건너던 20대 숨지게 한 30대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9단독(고영식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3일 오전 2시12분쯤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26)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긴 0.135%로 조사됐다. 주행 속도는 제한 속도 시속 50㎞를 크게 넘긴 약 133㎞였다.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는 이 사고로 현장에서 숨졌다.

A씨 차량에는 캄보디아 국적 2명도 함께 타고 있었다. 사고로 이 중 한 명은 중상을 입었으며 나머지 한 명은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사고 현장 인근에서 검거됐다.


A씨 등 3명은 충남 논산시에서 술을 마신 뒤 대전까지 약 40㎞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모두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A씨가 운전했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사고 이후 운전자 특정이 어려워 신원을 밝힐 필요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대리기사가 운전했다고 하는 등 허위로 진술했다”며 “사고 후 구호 등 조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 상태로 과속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고 동승자를 다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허위 진술로 운전자를 헷갈리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