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극재를 생산하는 LG화학 청주공장의 모습. 사진 LG화학
중국 업체와 배터리 특허 분쟁 중인 LG화학이 중국에서 양극재 특허 무효 판정을 받았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중 배터리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자 특허 전쟁도 격화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특허청에 해당하는 중국 국가지식재산국은 최근 LG화학의 ‘양극활성 소재의 제조 방법 및 리튬 2차전지용 양극’ 관련 기술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렸다. 결정 이유로 중국 측은 “해당 특허의 설명서가 불충분해 기술을 재현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특허 무효심판은 올해 초 접수됐다. 청구인은 개인 명의지만, 업계에선 중국 양극재 업체 룽바이 측으로 의심한다. 〈중앙일보 4월 2일자 경제1면〉
룽바이는 중국 삼원계 양극재 1위 기업으로, 현재 LG화학과 한국에서 특허 소송 중이다. LG화학은 룽바이의 한국 자회사(재세능원)가 자사 삼원계 양극재 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전기차용 배터리 분야 한·중 기업 간 첫 특허 소송전이다. 이번에 중국에서 무효가 된 특허는 한국에서 소송 중인 특허의 ‘패밀리 특허’로, 중국에서 출원된 유사한 특허다.
중국 당국이 해당 특허를 무효로 판단한 만큼 룽바이 측은 국내 소송에서 이를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LG화학 관계자는 “항소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며 “국가별 특허 범위나 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다른 국가 특허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