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운전자 A씨는 이날 오후 2시쯤 이대역 6번 출구 앞 도로에서 차선을 바꾸려다 앞서 달려가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몰던 70대 남성은 이 사고로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후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에게서 음주나 약물 운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