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장애를 앓는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한 친모가 "제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눈물로 선처를 구했다.
1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친모 A씨(48)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사는 "피고인이 비록 지적장애를 앓는 피해자에 대한 양육에 헌신했다고 하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해달라"며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혼한 상태에서 남편의 빚까지 떠안고 오랜 기간 아픈 아이를 양육했다"며 "생활비가 월급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직장까지 잃게 되자 아이와 함께 마지막 선택을 하려고 했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 선 A씨는 미리 써온 쪽지를 꺼내 읽으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먼저 떠난 아들을 생각하면 숨 쉬는 것조차 죄송하다"며 "아무 죄도 없는 아들을 왜 먼저 하늘로 보내야 했는지 매 순간 후회가 물밀듯 밀려온다"고 흐느꼈다.
이어 "하늘의 별이 된 아이에게 매일 속죄하고 있다"며 "너무 잘못했고 죄송하다"고 울먹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김제시 부량면의 한 농로에 세운 자신의 차 안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 경찰에 자수한 그는 "사는 게 힘들어서 아들을 먼저 보내고 따라가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과도한 빚으로 생활고와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최근 직장에서까지 해고 통보를 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