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측근들 내부자 거래?…관세유예 직전 수억대 주식 사들여

미국 뉴욕주 검찰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상호관세 유예’ 발표 직전 측근들의 주식 부당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14일(현지시간) CNN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이날 CNN에 따르면 뉴욕주의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은 “지난주 발표된 상호관세 유예 조치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 및 측근들의 내부자 거래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뉴욕 증시가 개장한 직후인 오전 9시37분 트루스 소셜에 “지금이 매수 적기!!! DJT”라는 글을 올렸다. 이로부터 3시간 40분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이외 나라들에 90일간 상호관세를 유예한다고 발표했고 뉴욕 증시는 폭등 마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오전 9시 37분께 자신의 SNS에 ″지금이 매수하기에 좋은 시기!!! DJT(THIS IS A GREAT TIME TO BUY!!! DJT)″라는 한줄짜리 글을 올렸다. 그리고 이날 오후 1시 38분 중국을 제외한 나라에 부과하기 시작한 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는 글을 썼다. 트럼프 SNS 캡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오전 9시 37분께 자신의 SNS에 ″지금이 매수하기에 좋은 시기!!! DJT(THIS IS A GREAT TIME TO BUY!!! DJT)″라는 한줄짜리 글을 올렸다. 그리고 이날 오후 1시 38분 중국을 제외한 나라에 부과하기 시작한 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는 글을 썼다. 트럼프 SNS 캡쳐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매수’를 독려하며 “DJT”를 언급한 것을 포함해 사실상 ‘시장 조작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DJT는 트럼프 대통령 본인 이름의 약자인 동시에 나스닥에 상장된 트럼프미디어의 종목코드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지분 53%를 보유한 트럼프미디어의 주가는 상호관세 유예 발표 당일 21.67% 치솟았다. 이로 인해 트럼프 주니어는 하루 만에 4억 1500만달러(약 5900억원)를 번 것으로 나타났다.

CNN에 따르면 뉴욕주 검찰총장은 1921년 제정된 마틴법(Matin Act)에 따라 금융사기 및 증권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법은 증거 없이도 조사를 시작할 수 있으며 피의자 소환과 정식 수사 착수, 기소까지도 가능하다. 레티샤 총장은 CNN에 “아직 초기 단계로 정식 수사로 전환된 상태는 아니다”면서 “향후 위법 여부가 발견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다.


미국 민주당도 10일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유예 발표 직전 주식 거래 상황에 관해 조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공화당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조지아) 하원의원. AP=연합뉴스

공화당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조지아) 하원의원. 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공화당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조지아) 하원의원이 관세 유예가 발표된 전날부터 이틀간 애플, 팔란티어 등의 주식을 2만1000달러(약 3000만원)에서 31만5000달러(약 4억 4700만원)에 사들인 사실도 공개됐다.

NYT는 14일 “트럼프의 가장 충성스러운 지지자 중 한 명이며, 활발한 주식 투자자이기도 한 그린 의원은 ‘지금이 주식 매수 적기’라는 트럼프의 조언을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미 하원에 공개된 그린 의원의 금융 거래 내역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상호관세 유예 발표 이후 애플 주가는 5%, 팔란티어는 19% 상승했다.

향후 다른 의원들의 주식 거래 내역도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미 의원들은 관련 법에 따라 주식 등 금융자산을 매매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를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정확한 금액 대신 대략적인 범위를 적어내게 된다.

한편 미국의 일부 중소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불법이라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비영리기구 자유정의센터는 중소기업 5곳을 대표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무역적자는 경제에 피해를 주지 않고 수십년간 계속됐으며 비상사태가 아니다”며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비용 증가와 수요 감소, 공급망 차질 등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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