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북부경찰청 페이스북 캡처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주행 중인 차량에서 잠들어버린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남성의 차량은 경찰차를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 페이스북 캡처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 16분쯤 구리시 갈매동의 왕복 7차로에서 “앞에 차가 좀 이상하다. 술을 마신 건지 시속 10㎞도 안 되게 느리게 가고 있다”는 시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잠든 A씨는 다행히 가속 페달은 밟지 않아 차량은 시속 10㎞ 미만으로 주행 중이었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서 느리게 움직이던 차량을 향해 사이렌을 울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경찰관이 주행 중인 차량의 창문을 다급하게 두드렸는데도 A씨는 깨어나지 않았다.

경기북부경찰청 페이스북 캡처
결국 경찰은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순찰차로 진로를 막은 뒤에야 A씨 차량을 세울 수 있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의 2배가 넘는 0.194%였다.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당시 출동경찰관과 신고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편집본을 경기북부경찰청 페이스북에 게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