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소음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소지하고 이웃집에 찾아가 출입문 잠금장치를 파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구 남구에 있는 자신의 이웃집에서 철거작업으로 소음이 발생하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문을 열라’고 소리치며 출입문 잠금장치를 수회 내리쳐 81만5000원의 수리비가 발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지 2주 만에 이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손괴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