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춴천 레고랜드 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현장사무소 간판. 연합뉴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15일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도가 제출한 '강원중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동의안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악화와 분양했던 토지에 대한 계약 해지 관련 소송 패소로 인한 우발채무 발생으로 말미암은 자금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고,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45억원을 출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지난해 말에도 같은 이유로 295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도의회로부터 승인받은 바 있다.
이번 안건을 심의한 경제산업위원회는 이자 부담이 커지기 전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수백억원의 세금을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혈세낭비 레고랜드 중단촉구 범시민 대책위(이하 범대위)는 "245억원은 GJC의 회생 방안과는 거리가 먼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정책 실패로 인한 책임을 오롯이 도민에게 전가하며 혈세를 탕진하는 명백한 국고 손실이며 배임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통과시킨다면 김진태 지사와 관련 공무원, 동의안에 찬성한 도의원 전원을 업무상 배임, 국고손실죄, 직권남용, 직무 유기 등 가능한 모든 혐의로 고발하고, 감사원에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응징하겠다"고 경고했다.
도는 파산 위기에 놓인 GJC를 강원개발공사(GD)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