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김현동 기자.
경찰이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를 7개월간 집중 단속한 결과 963명을 검거했다.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4년 8월 28일~2025년 3월 31일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소지·시청 행위를 단속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기간 검거 인원은 집중단속 시행 이전 7개월간 인원(267명)보다 260% 증가했다.
연령별 검거 인원은 10대 669명(촉법소년 72명), 20대 228명, 30대 51명, 40대 11명, 50대 이상 4명으로 10대와 20대가 전체의 93.1%에 달했다.
덜미가 잡힌 이들 중에는 2022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대학생 피해자들의 이름과 학교명을 표기한 텔레그램 방을 개설해 딥페이크를 약 270회 유포한 피의자도 있었다.
또 2023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이돌그룹의 이름을 딴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며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영상물 약 1100개를 제작·유포한 피의자도 붙잡혔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 기관에 피해 영상물 1만여건의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경찰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따라 올해 6월 4일부터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에도 위장 수사가 가능해지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딥페이크를 이용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위뿐 아니라 단순히 소지·구입·시청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