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로고. 중앙포토
50대 경감, 명예훼손 등 검찰 고소
전북 무주경찰서는 17일 “경감급 간부 A씨(50대)가 서장 B씨(50대)를 명예훼손·무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전날 전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엔 B서장이 “A씨가 지난달 야간 당직 근무 중 술을 마신 상태로 사복을 입고 청사 안으로 들어왔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직원들에게 퍼뜨려 A씨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당직 날 술을 마신 적이 없다”며 “당일 경찰서 안에서 근무복을 입은 상태로 서장에게 인사한 일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함께 당직 근무를 섰던 직원들이나 경찰서 외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 고소하게 됐다”고 했다.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검 청사. 무주경찰서 소속 경감급 간부 A씨가 최근 서장 B씨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전주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연합뉴스
무주경찰서장 “오해” 반박
A씨의 고소 소식에 무주경찰서 직원들은 술렁이고 있다.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경찰 조직에서 부하 직원이 직속상관을 고소하는 건 이례적이어서다.
무주경찰서 관계자는 “내부 검토 결과 A씨가 요청한 CCTV 영상을 공개하기로 했다”며 “검찰 수사와 별도로 전북경찰청 감찰 부서에서 조만간 두 사람을 상대로 사실관계와 양측 주장을 확인한 후에 징계 절차 착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