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뉴시스
수사 결과 현직 교사들이 조직적으로 수능 문항을 만들어 사교육 업계에 판매하거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직원들이 수능시험에 관해 들어온 이의신청의 심사를 무마한 사례가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6일 이와 같은 사교육 카르텔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송치된 100명 중 현직 교사는 72명, 사교육업체 법인 3곳, 강사 11명, 학원 대표 등 직원 9명, 평가원 직원·교수 등 5명이다. 이 중에는 국내 대표적 대형 사교육업체와 소속 강사들도 포함됐다.
경찰은 2023년 7월 교육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처음 접수하고 그해 8월 자체 첩보를 입수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그 과정에서 2019∼2023년 업무 외적으로 수능 관련 문항을 제작해 사교육업체나 강사에게 판매하고 1명당 최대 2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현직 교사 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에게 금전 대가를 제공한 사교육업체와 강사 19명도 검찰에 넘겨졌다.
문항 1개당 시가는 10만∼50만원으로 책정됐고, 문항 20∼30개를 묶은 '세트' 단위로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강사 1명이 문항을 사들이는 데 최대 5억5000만원까지 지불했다.
수능 출제·검토위원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 9명이 이른바 '문항제작팀'을 구성해 여러 사교육 업체와 강사에게 조직적으로 문항을 판매한 사례도 드러났다.
이들은 대학생들로 이뤄진 '문항검토팀'도 운영하며 특정 과목 문항 총 2946개를 사교육 업계에 판매하고 총 6억2000만원을 수수했다.
경찰은 또 과거 사교육 업체나 강사에게 판매했던 문항을 고등학교 내신 시험에 출제한 현직 교사 5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송치했다.
이 외에도 한 대학교 입학사정관이 고3 수험생 8명의 대입 자기소개서를 지도해준 대가로 310만원을 받은 사례, 현직 교사가 소속 고등학교 학생들의 대입 수시전형 결과를 외부에 유출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