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러스트=김지윤 기자 kim.jeeyoon@joongang.co.kr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 오창섭)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1차 속행 공판을 17일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웃 관계로 층간소음 망상이 있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오다 소음을 듣게 되자 최종적으로 살해하려고 마음먹었다”며 “귀가하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논쟁하다 살해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어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등에 비춰보면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우려가 있다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재판에 출석한 A씨와 변호인은 사건 행위에 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우발적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망상적 증세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A씨는 재판에서 “정신과 약을 따로 먹은 적은 없고 가족이 정신검사를 권유했지만 나중에 취직을 위해 정신질환 기록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거부했다”고 말했다.
재판이 끝난 뒤 퇴정하는 A씨를 향해 피해자 유족들은 방청석에서 격렬하게 항의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유족들은 “동생은 집에 살고 있지도 않았고 시끄럽게 한 적도 없다”며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우리 가족에게 사과 한마디, 연락 한번 없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9일 오후 1시 15분쯤 양주시 백석읍의 한 빌라 5층에서 아래층에 사는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경찰에 “아래층에서 시끄럽게 해 항의하러 갔다가 홧김에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일에도 B씨는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다 퇴근 직후 A씨를 마주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층간소음은 연결된 세대 외에도 전달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층간소음이 직접적인 범행 원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6월 26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