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침입해 옛 연인 동생 살해, 아들에 칼부림…50대 징역 30년

헤어진 연인의 가족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장찬)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1시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헤어진 연인 A씨의 동생인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친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교제하던 A씨와 헤어지고 다시 만나주지 않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벽돌로 유리창을 깨 집에 침입했다. 이씨는 A씨의 10대 아들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A씨의 남동생이 집에 도착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2시간 30분간 추적 끝에 오전 3시 37분쯤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이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라며 “이유 불문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남동생을 잃고 아들도 칼에 찔려 상당한 부상을 입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합의도 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