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는 안돼" 여전한 장애인보조견 거부, 이런 사유 없인 안된다

시각장애인 안내견. 중앙포토

시각장애인 안내견. 중앙포토

"개는 안돼. 여기는 못 들어와요."
시각장애인 A(45)씨가 안내견과 식당 등 공공장소에 다닐 때마다 자주 듣는 말이다. A씨는 "거부 당할까 봐 새로운 곳에 가기가 두렵다"라고 말했다. 23일부터 장애인은 병원의 수술실 등 극히 일부 시설을 제외하면 어디든 보조견과 함께 다닐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40조는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숙박시설 등에 출입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는 규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식당이나 상점 등에서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지난 2023년 10월 19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안내견. 김성룡 기자

지난 2023년 10월 19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안내견. 김성룡 기자

 
새 시행규칙은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했다. ▶의료기관의 무균실·수술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경우 ▶집단급식소·식당의 조리장·보관시설 등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 등이다. 

이에 해당하는 시설이 아닌 곳에서 장애인 보조견을 거부하는 건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의미다. 또 복지부 장관이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보조견 동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하게 했다. 


아울러 국가나 지자체가 ▶장애인 보조견의 필요성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인식개선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홍보 영상이나 간행물 제작·배포, 인식개선 교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보조견 관련 사회적 갈등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식당·대중교통·공공장소 등에서 동반출입 거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약처·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겠다”며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해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