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해결됐다" 생계지원 거부…그후 숨진 채 발견된 수원 모녀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는 모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생계 지원이 필요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돼 지원받는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수원시와 경찰에 따르면 숨진 모녀는 60대와 40대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9일 이들을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거주지인 수원시에 통보했다.  

통합사례관리는 복지·보건·주거·교육 등의 문제를 겪는 위기가구를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모녀는 건강보험료 체납, 고용 위기 등의 이유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됐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모녀가 통합사례관리 대상이 된 이후 수원시는 지난해 7월 18일부터 3개월 동안 월 117만8400원의 긴급생계지원비를 지급하고 일부 생활용품과 식사 등을 지원했다.

모녀는 같은 해 8월 수원시에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해 선정됐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시가 제공한 주거지에 입주하지 않았고, 3개월 뒤인 11월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난방비 15만원을 지원받았다.  


이후 딸이 우울증을 겪는 것과 관련해 수원시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 측은 이달 2일 모녀의 집을 방문했지만, 딸은 면담을 거절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센터 측은 모녀에게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안내하고 딸의 정신과 입원 치료를 권하기도 했다.  

지난 9일 센터 측은 모녀 중 어머니와 통화해 다시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권유했지만, 어머니는 "생계비 문제가 해결됐다"며 신청하지 않았다. 이어 21일 오후 5시 31분쯤 모녀는 살던 아파트에서 유서 형식의 짧은 메모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상한 냄새가 많이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해 이들을 발견했다.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