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알바 왔는데 좀 이상해요"…자진신고로 피싱 막은 50대

경찰 마크. 사진 JTBC 캡처

경찰 마크. 사진 JTBC 캡처

'부동산 아르바이트'라는 구인광고에 속아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자진신고해 추가 피해를 막았다.

전북 장수경찰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충북 청주경찰서를 찾아온 A씨는 "구인사이트에서 '부동산 현장조사 업무' 아르바이트를 구했는데 수상하다"고 신고했다.

A씨는 "장수까지 가서 부동산 계약금을 받아오라는 지시에 따라 노상에 있던 우체통에서 5000만원 상당의 수표를 꺼내 전달했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판단하고 A씨가 적어둔 수표 번호를 통해 즉각 지급을 정지시켜 피해를 막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지난 21일 A씨에게 다시 연락해 "충남 천안의 한 제과점에서 부동산 매매 대금을 받아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A씨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현금 3800만원을 들고 있던 60대를 만나 보이스피싱임을 설명하고 귀가 조치했다.

이들 조직은 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해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계좌의 돈을 모두 인출하지 않으면 전부 빠져나간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맡겨라"라며 B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약 3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첫 범행으로 추정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 추가 피해를 막은 점 등을 고려해 송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