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에 600억원 대출 허가…김병주 MBK 회장 연대보증

지난달 20일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 앞으로 직원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20일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 앞으로 직원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사모펀드 운용사 큐리어스플러스로부터 6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는다.

서울회생법원회생4부(부장 박소영)는 홈플러스가 신청한 DIP(Debtor In Possession) 금융을 허가했다고 23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 11일 소상공인 대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 등을 이유로 큐리어스플러스로부터 600억원을 차입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자율은 연 10%, 만기는 3년이다.

DIP 금융은 회생 절차 기업에 대해 신규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변제 순위에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자금 공급 유인을 높이고 기업의 운영 자금 확보를 도와 법정관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한다.

회생법원은 "홈플러스가 조달 자금으로 지급할 채권은 상거래채권(물품대금채권, 매출정산채권 등)을 비롯한 공익채권이므로 해당 DIP 금융으로 회생채권이 공익채권으로 대체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로써 홈플러스의 회생채권자에 대한 변제 자력의 변동이 있는 것도 아니다"고 허가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번 DIP 금융에 연대보증을 제공한 연대보증인들은 향후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사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할 예정이므로 실제로 채무자 회사에 불리한 사항은 없다"고 봤다.

이번 DIP 금융에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가 연대보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연대보증채무를 즉시 이행할 것을 확약했다.

회생법원은 "이번 결정과 함께 채무자 회사에 회생절차 진행 과정에 있어 수시로 채권자협의회 측이 요청하는 각종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