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문 경찰관 매단 채 달아난 무면허 운전자, 3시간 뒤 술집서 체포

경기 평택경찰서 전경. 사진 평택경찰서

경기 평택경찰서 전경. 사진 평택경찰서

 
불심검문을 피해 경찰관을 매단 채 달아났던 운전자가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7시 15분쯤 평택시 서정동의 한 거리에서 불심검문을 위해 자신의 차량으로 다가온 경찰관 B씨를 10m가량 매달고 운전해 찰과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순찰 중이던 B씨는 차적 조회를 통해 A씨의 차량 소유자가 무면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동료와 함께 순찰차로 접근해 갓길에 A씨의 차를 세우게 한 뒤 운전석으로 다가갔다. 이때 A씨의 차가 갑자기 출발했고 B씨는 이를 저지하려다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동선을 추적한 경찰은 3시간 뒤 인근 술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과거 유사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면허 운전이 탄로 날까 봐 달아났다"며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한 뒤 추가로 술을 마셔 측정을 어렵게 하는 이른바 '술타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