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연합뉴스
28일 기획재정부는 이 가운데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을 넘는 27건을 두고 심층평가를 진행해 국회에 연장 혹은 종료를 권고할 계획이다. 오는 7월 세법개정안 제출을 통해서다.
기재부는 조세지출이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라 다이어트에 나섰다. 실제로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국세감면율(국세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을 합한 금액 대비 국세감면액 비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국세감면율은 15.9%로 법정한도(15.2%)를 0.7%포인트 웃돌 전망이다. 법정한도는 직전 3개년의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한 값이다.
조세지출이 지나치면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한다.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은 지난해까지 17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이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에 육박한다.
조세특례 중 주목받고 있는 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이다. 올해 기준 연간 감면액이 각각 4조3693억원, 2조5000억원에 달한다. 없앴을 때 거둘 수 있는 효과 역시 크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현금 대신 카드를 사용하게 해 과세 투명성을 높이려는 게 당초 목표였다. 기재부는 지난 2016년 이미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소기업 세액 감면의 경우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자는 취지와 다르게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보고 있다. 꼭 필요한 기업에 집중적으로 세제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하려는 의지를 누르는 요인 중 하나란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기재부는 칼을 뺐지만, 정작 휘두르는 건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1.0%일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22일 예상하는 등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조세지출을 줄이면 경기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오는 6월 조기대선 결과에 따라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뀔 수 있는 점 역시 기재부의 움직임을 둔하게 하는 요인이다.
조세지출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이를 의식한 정치권은 과거부터 대부분의 조세특례에 대한 일몰을 연장해줬다. 최근 5개년(2020~2024년)간 총 조세특례 일몰도래 건수 대비 연장 건수의 비율은 87.3%에 달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원칙적으로 일몰이 도래하면 종료돼야 할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고 진단했다.

차준홍 기자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주도해 조세지출 전반을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적정 총액 한도를 정한 뒤 모든 건을 한 테이블에 올려 놓고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순서대로 없앨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일몰이 돼도 계속해서 연장되는 걸 막기 위해 건별 총 연장 횟수 한도를 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 특례’의 경우 현재까지 총 10회 연장된 바 있다. 김 교수는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를 지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해야 한다’로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근본적으로 재정준칙(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3% 이내로 제한 등)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그럼 재정준칙을 지키기 위해 조세지출을 줄이든 그게 여의치 않다면 다른 재정 건전성 제고 방법을 실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오는 대선에서 각 후보들이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재정 건전성 세 가지를 조화롭게 운용할 수 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어떤 조세특례를 연장할지 종료할지 정해진 건 없다”며 “심층평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종료 여부 등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