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진주지역 사립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중 자기 아들 수업비를 면제하고, 아들이 본 시험에서 오답을 정답으로 처리하도록 교사에게 지시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9일 창원지법 형사 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장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진주지역 한 사립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당시 같은 학교에 다니던 본인 아들 수업비 등 수익자 부담 경비 1810만원을 면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방과 후 수업비와 기숙사 프로그램비 등 1억1000만원 상당의 교육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교사에게 방과 후 프로그램을 개설하게 한 뒤 학생들에게 실제로 수업을 한 것처럼 허위 출석부를 작성하게 했다. 이후 교비 회계 계좌로 돈을 받은 뒤 이를 본인 계좌로 다시 받아 횡령했다.
또 본인 아들 시험 성적이 낮아 보이자 한 교사에게 오답을 정답으로 채점할 것을 강요해 결국 정답으로 인정하게 한 혐의도 포함됐다.
당시 해당 교사는 A씨 요구에도 A씨 아들의 오답을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거듭된 요구와 징계를 줄 듯한 A씨 말에 결국 오답을 정답으로 인정했다.
그는 2023년 교내 성 비위 사건에도 휘말려 파면됐지만 여전히 학교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범행을 이어왔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학교 설립자이자 학교 법인 실질적 운영자 및 학교장으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면서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1억원을 학교 법인에 지급해 피해 회복이 거의 이뤄졌고 학교 운영과정에서 사재를 출연하기도 했다"며 "당심에 이르러 뇌졸중 등 중한 질병을 앓게 돼 향후 재범 가능성이 미비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