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31일 국경안보 국제회의에서 쿠퍼 영국 내무장관. EPA=연합뉴스
영국 내무부는 29일(현지시간) 이날 망명 신청 급증을 막고 국경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성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외국인은 난민 신분을 이유로 보호하지 않겠다고 했다.
난민협약에 따르면 테러범이나 전쟁범죄, 사회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망명은 불허할 수 있다. 영국은 12개월 이상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심각한 범죄 규정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성범죄자는 형량과 관계없이 누구라도 난민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 쪽으로 국경안보·망명·이민법안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내무부는 밝혔다.
또 이민 법원은 당국의 숙소 지원을 받는 망명 신청자 또는 외국 국적의 범법자에 대해서는 24주 이내로 망명 자격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적 절차에 드는 시간을 줄여 망명 신청자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주민에게 허위 내용으로 망명 신청하는 방법을 조언하는 이민 변호사·전문가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이베트 쿠퍼 내무 장관은 “너무 오랫동안 지연되고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고장 난 망명 시스템에 질서를 회복하려 한다”며 “국경과 거리를 안전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내달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反)이민 기조가 분명한 우익 성향 영국개혁당이 선전하자 노동당 정부가 이민 대책을 급조한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온다고 일간 가디언은 보도했다.
앞서 내무부는 지난 22일에는 올해 말부터 외국인 범죄자의 국적에 관한 상세 통계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 영국의 스티브 발데스-시먼스 난민·이민권 국장은 “중요한 입법을 마지막 순간에 서둘러 수정하면 법을 철저한 검토 없이 만들게 된다”고 지적했다.